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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0일, 국무회의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확정

관리자 2019-11-02 (토) 08:28 5년전 1233  

- 정부 20일 국무회의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확정

- 인증요건 완화 및 운영절차 간소화…평가‧투명성은 강화

-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해 논의될 예정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정의 규정을 확대하고, 현행 인증요건을 완화해 등록요건을 설정한다. 현행 인증 심사에서 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 등을 간소화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목적, 정의 등에 창의적‧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추가하고, 실적요건 폐지, 조직형태(법인) 등 기본적 사항과 사회적 목적 실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 상징적 요건은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재정지원 신청을 희망한 기업에 대한 평가근거를 신설하고, 경영공시 및 사전교육을 의무화해 등록 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때 사회적 목적 실현 정도, 운영 상황 및 실적 등을 평가해 일정기준 이상에만 공공구매,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또는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돼 통과가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확대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사회가치 평가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과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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